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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마지막 일정은 지난 9월11일 열린 제4차 본회의였다.
안건별로는 예산안 4건과 조례안 27건, 동의안 99건, 결의안 5건, 의견청취안·규칙안 각 1건이다.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 112건, 수정가결 20건, 부결 2건, 심사보류 3건으로 집계됐다.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했고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은 일부 내용을 고쳐 의결됐다.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업무협약 동의안 등 2건은 부결됐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3건은 결론을 미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한 부산시 제3회 추경안과 교육청 제2회 추경안도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최종 규모는 부산시 19조3687억 원, 부산시교육청 5조7926억 원이다.
회기 중 제1·3·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의원 12명이 민생과 복지, 교통, 문화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고 집행기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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