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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석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
송재석 김해시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표이사를 비상임으로도 둘 수 있도록 길을 연 정관 변경 과정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인제대학교는 지난 2월 정관을 만들 당시 자교 RISE글로컬부총장이 대표이사로 뽑힐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단서를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김해시는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관은 8월 들어 비상임 대표이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송 의원은 최초 방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었는지, 누구의 판단으로 변경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관 개정의 배경을 놓고 나온 설명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언론 보도와 비상임 전환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인제대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대학 보직자가 대표이사를 함께 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재단이 인제대 관련 예산과 사업을 판단할 때 대학의 이해관계와 공익적 기준이 부딪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도 같은 겸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비상임 전환을 처음 제안한 사람과 내부 검토자료, 협의 기록, 정관을 고친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겸직 필요성과 재단의 독립성을 지킬 장치를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대학의 이해가 재단의 원칙에 앞서서는 안 된다며 김해시에 시민이 납득할 설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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