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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12억 부과…전년보다 4.9% 증가

토지·주택 2기분 6만 886건, 공시지가 상승·공동주택 신축 영향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13 09:35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 886건, 212억 원을 부과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02억 원보다 10억 원(4.9%)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 정기분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 경과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기한 내 군청 세정과 과표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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