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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
이번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시는 올해 재산세가 증가한 배경으로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꼽았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납세자는 별도의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비대면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ARS(1422-11)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납부기한인 9월 30일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 생활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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