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관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완료하여 기업들의 시설 확장 제약을 해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입주 기업들은 추가 부지 매입 없이도 공장이나 창고를 증축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은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 |
|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홍성군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일괄 정비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같은 부지 안에 더 넓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기존보다 10%포인트 넓은 면적에 공장이나 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는 농공단지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에는 이 완화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공장 증축과 시설 확장에 제한이 따랐다. 조례와 계획 사이의 간극이 기업의 투자 의지를 가로막아온 셈이다.
홍성군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7개 농공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하고,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완화 기준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 조치다.
이번 변경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관내 농공단지 대부분이 이미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가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들은 사실상 시설 확장의 벽에 부딪혀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이나 창고 등 필요한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능력 확대와 신규 투자 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도상 가능한 건폐율 완화 혜택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변경된 건폐율 기준과 적용 요건을 안내하고, 기업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