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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추석 연휴 주정차 단속 8일간 유예

고정형 CCTV 48개소 전 구간 적용…명절 당일엔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9-15 09:27
홍성군청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홍성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찾는 군민과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홍성군은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군 전역에 설치된 고정형 CCTV 48개소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추석 대목 장날이 포함된 이 기간 동안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명절 당일인 25일에는 주차 편의를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된다.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 등 주요 공영주차장 3곳이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기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속 유예에서 제외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다음과 같다.

▲소화전 반경 5m ▲버스정류소 반경 10m ▲교차로 모퉁이 5m ▲보도(인도) ▲횡단보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평일 08시~20시)이며 이와 함께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다리 위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황색 실선·복선 노면표시가 된 다리 위와 안전지대 내 불법 주정차 역시 단속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귀성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군민들도 성숙한 주차 질서 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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