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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294건, 총 145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사진=태안군 제공) |
태안군이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 6294건, 총 145억 43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6%(2억 3100만 원) 증가했으며, 토지분이 6만 5401건에 142억 3900만 원, 주택 2기분이 893건에 3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65억 5400만 원(45.1%)으로 가장 많았고, 안면읍·남면·원북면·근흥면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21% 상승한 점과 태양광 발전부지 및 분리과세 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 결과 공정 과세 기반이 확보되며 세수가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 ARS 납부(142211, 매일 07시~23시 30분),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본세가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된다"며 "월말 전산망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태안군청 재무과 과표팀(041-670-2297)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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