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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소방서, "올 추석,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포스터= 김포소방서 제공) |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불을 끄는 데 사용되며, 주택화재경보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잠든 사이에도 화재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평소 곁에서 살피기 어려운 가족의 안전을 챙길 수 있는 실용적인 명절 선물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소방용품 판매점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고향집 방문 시 직접 설치하고 사용법을 함께 익히면 더욱 뜻깊다.
손용준 서장은 "부모님 댁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있는지 살펴보는 작은 관심이 가족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힘이 된다"며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감사한 마음과 안전을 함께 선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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