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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납세과 김현 주무관과 관계자들이 지난 9월 11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지난 9월 11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경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경남 18개 시·군은 이번 대회에 모두 24건을 제출했다. 경남도는 서면심사를 거쳐 창원시와 김해시, 함안군 등 6개 시·군의 사례를 발표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해시에서는 납세과 김현 주무관이 '월세도 예외 없다! 숨은 임대소득 추심으로 고액 체납 완전 정복'을 발표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가 얻는 임대소득을 징수 대상으로 삼은 점이 평가받았다.
최서룡 김해시 납세과장은 기존 체납처분의 한계를 분석해 새로운 방식을 찾은 결과라며 효과적인 징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조세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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