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주택 부속토지 포함)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납부를 비롯해 자동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지방세를 조회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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