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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다. 보유 기간의 길이와는 관계없다.
이번 고지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연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기분이 포함됐다.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한꺼번에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고지서를 들고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로도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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