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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9월 재산세 675억9800만 원…30일 마감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
토지분·주택 2기분 대상
위택스·가상계좌·ARS 이용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5 12:15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청 전경. (사진=울산 울주군 제공)
울산 울주군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675억9800만 원을 매겼다.

납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다. 보유 기간의 길이와는 관계없다.

이번 고지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연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기분이 포함됐다. 연간 주택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 한꺼번에 부과돼 이번 대상에서 빠진다.

납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고지서를 들고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된다. 위택스와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로도 낼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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