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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 수산물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9-15 15:41
⑨_환급행사_홍보_포스터
(제공=경북도)
경북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촉진과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선다.

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도내 12개 시·군 28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명절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부스에 제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과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이용금액,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에는 포항·경주·경산·영덕·울진 등 12개 시·군의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각 시·군과 전통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건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가 명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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