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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 코앞 새 형사사법체계 '혼란'

  • 승인 2026-09-17 17:02

신문게재 2026-09-18 19면

10월 2일 시행을 앞둔 새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해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강경파들은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이유로 중수청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중수청 출범 전 수장의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해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에 나섰다. 1차 특례 임용 당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이 지원했지만 600명 이상이 신청을 철회하면서 추가 인력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신청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중수청 확보 인력은 6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내란·외환·법왜곡죄 등 중수청이 맡을 7대 범죄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직제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사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강경파를 의식한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민생 치안 수사를 독점할 경찰의 수장 자리는 1년 8개월 넘게 공석이다. 경찰청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부작용은 커지고 있다. 지휘체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주 실종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 사건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검찰의 미제 사건이 최대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부분 사건을 떠안을 경찰의 '수사 지연 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근에야 2100명 규모의 수사 인력 증원에 나섰다. 형소법 개정 추진 단계부터 예견된 조직과 인사 문제가 법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청 폐지에 속도전을 벌인 여권은 정작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사 체계 마련에 소홀했다. 예정된 혼란에 국민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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