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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1구역, 2차 선도지구 재도전 시동…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동의서 징구 2주 만에 소유주 2000명 동의… 과반 넘겨
추진 동력 확보했지만 내부 갈등 여전… "봉합이 최우선"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6-09-17 17:19

신문게재 2026-09-18 5면

대전 둔산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소유주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을 앞두면서 2차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승인 절차는 난립하던 추진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사업 추진의 공식적인 단일 창구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위는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선도지구 최종 선정을 위해 남은 주민 간 이견을 조율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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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1구역 플래카드.[사진=중도일보DB]
대전 선도지구 2차 선정에 도전하는 둔산1구역(강변·상아·초원·상록수)이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이 완료될 경우, 그동안 이어져 온 추진준비위원회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둔산1구역 A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2주 만에 소유주 2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법적 기준(소유자 과반 이상)을 충족했다.

이번 동의서 징구는 정비사업 PM(Project Management) 업체인 지엘이앤지가 맡았다. 지엘이앤지는 유성 장대구역과 1차 선도지구로 선정된 둔산 14구역의 정비사업 업무를 맡고 있다.

A추진준비위는 전자동의 자료 취합과 서류 정리를 마치는 대로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서를 대전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승인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협력업체 선정과 특별정비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등 후속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절차와 진행 상황은 소유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둔산1구역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을 추진하면서 2차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한 과제다.

A추진준비위원회와 B추진준비위원회의 경쟁 구도에 더해 최근에는 강변·상아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갈등 양상이 복잡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A추진준비위가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을 경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3항(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공식적인 활동은 A추진준비위가 맡을 수 밖에 없기에 큰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엘이앤지 관계자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구도도 복잡해졌지만, 선희찬 추진준비위가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을 목전에 두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주민 의견이 점차 모아지는 분위기"라며 "또 정비예정구역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대전시의 답변이 나온 만큼 강변·상아의 별도 재건축 추진 움직임도 사그러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닌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정비업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앞서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A추진준비위 선희찬 위원장 "짧은 기간에 과반 동의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3899세대 강·상·초·록 소유주들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하나로 모인 결과"라며 "승인 신청이 끝이 아니라 주민 대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자세로 아직 동의하지 않은 소유주들의 의견까지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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