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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운영하는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 안내 화면.(사진=김해시 제공) |
이번 서한은 명절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 부당한 청탁을 막고 투명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발송됐다.
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과 부당한 편의 요구 등 청렴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당한 요구를 경험했을 때 이용할 신고 창구도 알렸다.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김해시 부조리신고센터와 익명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공정한 인허가 환경을 만들려면 행정기관과 민간 대행기관이 함께 청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동안 사업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내용도 서한에 담았다.
이동희 김해시 허가민원과장은 민관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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