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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전 직원, 갑질·부당 지시 막는 청렴교육

청탁금지법·공직윤리 사례로 학습
부서 간 존중과 소통도 강조
맞춤형 반부패 시책 지속 추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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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직원들이 9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의 반부패·청렴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부산 영도구 제공)
부산 영도구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을 예방하고 조직 내 청렴 기준을 점검했다.

영도구는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는 배정애 어울림교육개발원 원장이 맡았다. 배 원장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주요 반부패 법령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를 설명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업무 지시를 방지하는 방법도 다뤘다. 직원들은 부서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봤다.



이번 교육은 법령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행정 과정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청렴은 주민 신뢰를 얻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감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도구는 직원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반부패 시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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