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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성폭력 학폭 제외 조항 삭제 추진

교육감협의회 전원 합의 의결
9월 중 교육부에 개정 요청
피해 학생 보호·교육 조치 명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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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처리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삭제하자는 울산교육청의 제안이 전국 교육감들의 동의를 얻었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가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이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일반 학교폭력과 다른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신설됐다.



그러나 법률 문구만 놓고 보면 성폭력을 학교폭력 대응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체 촬영과 강제·유사 성행위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접수해 처리해 왔다.

최근 법원은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일부 성폭력 관련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이 이어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교육적 조치가 사후에 취소되고 유사한 법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면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토대로 9월 중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을 전면 삭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을 형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는 현장 실무와 현행 조항이 충돌하고 있다며 해당 규정을 없애 혼란의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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