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전국 총 국비 예산 73억 원 가운데 31.5%에 달하는 국비 24억 원(총사업비 5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폐에너지 회수·이용 설비, 연료 전환, 고효율 기기 교체 및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는 지난 1월부터 사업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시군 현장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과 신청을 적극 독려해 왔다.
특히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충북도-시군-충북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삼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의 기술적 산정과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 심사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사업 타당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충북도는 도내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고효율 감축설비를 본격 도입한다.
청주시는 소각시설 굴뚝에서 버려지는 폐가스의 열에너지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제천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내 노후화된 태양광 발전설비(902kW) 전면 교체가 이루어진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495t CO₂감축한다. 친환경 파급효과는 소나무 22만 6500그루 식재 효과(축구장 약 100개 면적 산림 조성 효과)로 나타난다.
장기봉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도내 환경기초시설의 폐열 회수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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