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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원 의정비 다시 정한다…2027년부터 4년간 적용

의정비심의위원회 본격 심의 착수…올해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월정수당 연 2991만원
주민 수·군 재정능력·공무원 보수인상률·의정활동 실적 등 종합 검토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9-21 08:23
2.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영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8일 영월군청에서 2027~2030년 적용할 군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영월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영월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영월군은 지난 18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4년간 적용할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심의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가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조정될지다. 2026년 기준 영월군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연 2991만원이다.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과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단순히 기존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영월군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결정되는 기준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만큼 지역 여건과 군 재정 상황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주요 심의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은 영월군수와 영월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이후 실제 지급액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엄경옥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월=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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