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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숙박업 신고 않고 영업한 남성 '벌금 2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21 10: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아산시 둔포면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침실, 욕실, 침구류 등의 숙박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투숙객들로부터 1박에 30만원 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숙박업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3년으로 짧은 기간이 아니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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