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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
이에 따라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돼 향후 토지수용과 건축물 철거가 예정돼 있음에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와 이행강제금 부담을 안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의 이번 조치는 왕숙신도시 등 기존 공공주택지구의 유예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 승인 시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유예된다.
다만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더라도 위반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은 아닌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기본적인 행정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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