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남부경찰서 전경 (사진=포항남부경찰서 제공) |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70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시민의 112신고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귀가했으나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고, 경찰은 A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남 양상 등 찜질방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2027 수시로 간다-대학의 색, 미래의 선택] 첫 학기 등록금 ‘0원’…대덕대, 진로 선택의 폭 넓힌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20d/78_2026092001001505800064781.jpg)



![[현장취재]중도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9m/01d/79_20260901010001317000029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