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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음주사고 내고 1년간 도피한 70대… 시민 신고로 구속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9-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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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 전경 (사진=포항남부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혐의로 수배 중인 70대가 1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70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시민의 112신고로 체포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고 귀가했으나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고, 경찰은 A 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남 양상 등 찜질방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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