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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의회, '민생 밀착형'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도서 우선구매·지원계획 의무화…'고사 위기' 동네서점 체질 개선
대형 공사장 '주민협의체' 의무화…학교·아파트 주변 밀착 감독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9-21 13:20
제물포구의원 김종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김종호 의원(정의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제3회 제물포구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사진=구의회 제공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 서점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골목 서점들이 제도적 구원투수를 만났다. 동시에 관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 통학로 안전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김종호 의원(정의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회 제물포구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출판·도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나 우선 구매제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제물포구의 조례 개정은 기존 임의 규정에 불과했던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을 구청장의 의무 사항으로 격상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강제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제7조의2 신설을 통한 '도서 우선구매' 명시다. 구청장이 행정·공공 목적으로 도서를 구매할 때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서점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관내 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기관 역시 지역서점의 도서를 수의계약이나 우선구매 방식으로 납품받을 수 있는 법적 권고 근거가 구축됐다.



함께 통과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도심 재개발 및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핀셋형 규제책이다.

핵심은 통학로 및 주거지 밀접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의 대폭 강화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경우, 시공사 등 건축관계자가 인근 학교 위치, 통행안전시설, 교통소통계획이 포함된 고도의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계획의 검토를 위해 '전문 자문위원회'가 가동되며, 연면적 1만㎡ 이상인 대규모 현장은 인근 주민과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사 현장 민원이 발생해도 소극적 대응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민원과 학생 통학 안전을 협의하는 창구를 제도화한 것이다. 민원 발생 시 구청장이 즉각 현장 점검과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권 조치 규정도 명시됐다.



김종호 의원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다독이는 일과 대규모 공사 현장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기초의회가 담당해야 할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이라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구정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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