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자경을 강요하며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용선 위원장은 농지 처분이 어려운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와 농지법의 합리적인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도당은 은퇴 농민을 위한 규제 완화와 농업 인프라 혁신 등 4대 농정혁신 방안을 제안하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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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심효준 기자) |
정용선 위원장은 2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도희 천안병 당협위원장, 김영석 아산갑 당협위원장, 김민경 아산을 당협위원장, 전·현직 도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은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기계화율이 낮은 밭이나 과수원은 위탁경영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돼 농민들이 범법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달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개정 농지법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거나 위탁경영을 하지 않는 이른바 '처분대상농지'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지 소유주는 매년 해당 농지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정 위원장은 현행 농지법 문제는 고령의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촌 현실을 담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특히 증여세의 부담으로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자경 강요는 고령 농민들에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농업경영주 평균 연령이 67.7세에 달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가 51.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고령 농민에게 무리한 영농을 강제해 안전사고 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며 "물려주지 못하면 매각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는 '거래절벽' 상태다. 팔 수도 없고, 국가가 사주지도 못하면서 농민에게만 처분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은퇴 농민을 위한 처분 절차 간소화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행강제금 감면 제도 신설 ▲헌법상 예외 규정을 살린 '경자경영' 중심의 임대·위탁영농 규제 완화 ▲서류 위주 단속 중단과 충분한 소명 기회 및 현장 실사 보장 ▲AI·스마트팜, 농지 집단화 등 농업 인프라 혁신 투자와 연계한 중장기 '농지 백년대계' 수립 등 4대 농정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투기 단속을 핑계로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라며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비현실적인 농지법의 합리적 재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내포=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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