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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주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
김해시의회 배현주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예고가 공고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로 작동하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대상기간인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한 조례는 모두 55건이다. 이 가운데 92.7%인 51건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시민 의견이 접수된 조례는 4건에 그쳤다.
배 의원은 의견이 없는 사례가 많은 것을 단순히 시민의 관심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사실과 조례 내용이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의견이 접수된 사례에서는 조례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다. 의견이 들어온 4건 가운데 2건이 반영돼 50%의 반영률을 보였다.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과정에서는 김해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김해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시민이 낸 의견이 조례에 반영됐다.
입법예고를 시민에게 보다 쉽게 알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담당 부서가 공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는 가운데 시보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배 의원은 시보에 조례 이름만 싣는 방식에서 나아가 QR코드를 활용해 시민이 해당 조례 내용을 곧바로 확인하고 의견 제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배현주 의원은 조례가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도 공고 여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시민에게 전달됐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시민의 접근과 참여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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