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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아동 권리 실질적 보장 위한 입법과제 논의·제정 촉구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21 16:56
[크기변환]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가자 단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가자 단체사진.(사진=이종배의원실 제공)
아동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선숙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정책 전반의 아동 권리 보장체계 마련과 지역 간 아동 삶의 질 격차 해소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아동의 권리구제와 의견청취, 예산 확보 등 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재준 아동은 직접 축사에 나서 중요한 일을 어른들이 정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묻고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아동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배 의원은 "아동의 권리 보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아동기본법 제정 노력이 더 이상 국회 문턱에서 멈추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의 결실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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