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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술 취해 오토바이 손괴 후 도주한 혐의 '집행유예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23 10: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손괴한 뒤 도주하고,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25일 술에 취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도주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3회에 걸쳐 거절한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 도주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간통죄로 인한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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