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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보복범죄 5년간 2169건…피해자 보호체계 강화해야"

보복협박 1180건 최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42.7% 증가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9-23 09:41
사본 - 임호선_의원님_프로필_사진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한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2169건 발생하면서 신고 직후부터 수사·재판까지 보호가 이어지는 촘촘한 피해자 보호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사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보복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복범죄는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 2023년 457건, 2024년 466건, 2025년 391건으로 5년간 모두 216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1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429건, 보복상해 168건, 면담강요 40건, 보복감금 17건, 보복살인 15건 순이었다.

특히 보복협박은 2021년 221건에서 2024년 283건, 보복폭행은 같은 기간 85건에서 93건으로 늘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도 확대됐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1년 2만 4810건에서 2025년 3만 5408건으로 42.7% 증가했으며, 스마트워치는 1만 989건에서 2만 1974건, CCTV는 907건에서 1546건, 신변경호는 17건에서 428건으로 각각 늘었다.

경찰청은 3월 위치 정밀탐색 기능 등을 개선한 신형 스마트워치 5200대를 도입했고, 피해자 주거지에는 위험행동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보복범죄 등 위해 우려가 높은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도 배치하고 있다.

임 의원은 미국과 영국의 피해자·증인 보호 사례를 언급하며 신고 이후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신고 단계부터 보복위험을 평가하고, 수사·재판 과정까지 보호가 끊기지 않도록 경찰·검찰·법원 간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신고와 수사 협조 때문에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호수단 확대와 함께 신고 단계부터 위험을 평가하고 수사·재판까지 보호가 이어지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더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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