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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찜질방서 아동 가슴 만진 30대 남성 첫 재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23 11:16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6년 7월 11일 서북구 한 찜질방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시내버스 내부에서 아동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어깨 쪽으로 비비는 행위를 해 강제추행죄로, 그리고 찜질방에서 공간이 널찍함에도 아동에게 달라붙는 행위로 준강제추행죄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다음 기일은 11월 1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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