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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10일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고 있는데, 선입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생활비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회에 걸쳐 9330만4968원을 각각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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