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갤러리 대표 B씨가 제약회사 렌탈을 빌미로 고가의 미술품을 인도받은 뒤 대금 약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B씨가 작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펀드회사에 이전시킨 정황을 포착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B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미술품 투자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거래가 렌탈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였을 뿐이며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7일 피해자인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천안의 갤러리 대표 B씨가 2026년 6~7월 사이 자신에게 신축 건물을 완공한 제약회사 측이 미술작품을 렌탈해 사용한 후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구체적인 총 대금과 월별 지급 일정 및 작품 도착시간까지 제시했고, 2023년부터 작품을 거래하는 고객으로서 안면을 익혀와 믿게 됐다고 했다.
거래 당시 A씨는 '미술품 렌탈 및 매매전환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작품을 인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작가 이배의 작품 2점과 작가 아야코 록카쿠의 작품 1점을 전달하고 회차에 따라 나눠 받기로 했다.
실제 이배 작가의 작품 'Issu du Feu'의 경우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천만원씩 5차례로 나눠 수억원에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등 세 작품에 대해 각각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B씨는 1회차 렌탈비 2억원가량만 지급한 채 나머지 9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B씨에게 최종적으로 설치된 장소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알려주지 않자, 작품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받아지지 않았다.
현재 A씨는 고소를 통해 작품 3점이 B씨 측에서 한 펀드회사로 이전돼 보관된 사실을 밝혀내 법원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와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작품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B씨는 2025년 12월 22일 그림 투자 관련 사건으로 사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혐의를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길 것 같아 공익제보를 하게 됐다"며 "A씨가 미술품을 담보로 한 펀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호소했다.
B씨는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의견 차이가 있으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그림을 사고 팔고는 했지만, 렌탈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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