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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곡특화농공단지 조감도.(사진=곡성군 제공) |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청 소통마루에서 열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지원안은 광역단체의 투자유치보조금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광역권 안에 기존 공장을 둔 기업이 해당 시설을 유지하지 않고 같은 광역권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길 경우 광역단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에 대응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지원 요율과 지급 방식을 정했다. 기업이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부지 확보부터 시설 투자, 신규 고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구조다.
산업단지를 처음 분양받는 기업에는 입지보조금으로 부지매입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시설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액의 5%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5억원이다.
신규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10명을 넘겨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별 지원 한도는 3억원으로 정했다.
지원금 지급 시점도 실제 투자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했다.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은 착공 단계에서 지원액의 70%를 지급하고 투자 완료 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은 실제 고용과 교육훈련 실적을 확인한 뒤 지급하며, 지급 이후에도 3년 동안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곡성=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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