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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두 번 선처에도 음주운전한 40대 남성 '징역 1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10-18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두 번의 선처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세 번째에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25일 동남구 목천읍에서 같은 구 청수동까지 4.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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