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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는 충청남도, 충남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31대를 적발했다.(사진=천안시 제공) |
이번 단속은 업성동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 전역에 걸쳐 동시에 진행돼 자동차세 체납 차량 31대가 적발됐으며, 확인된 총체납액은 2484만원에 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징수촉탁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현장에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와 스마트 단말기를 투입해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현장 납부 안내와 함께 번호판 영치를 병행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경찰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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