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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정 집행위원장. |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교부·국방부·통일부까지 포함한 이번 발표는 세종 중심의 국가행정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우선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행복도시법 개정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에 한계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대통령과 국회, 사법기관 등 국가 핵심 기능을 포괄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이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조치라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국가운영체계를 실질적인 행정수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적인 입법이다.
문제는 국회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5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심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합의와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간은 더욱 절박하다. 11월 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5개 법안의 쟁점을 조정하고 단일안을 마련하기까지 두 세 차례 이상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12월 초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이다.
이토록 금쪽같은 시간을 흘려보내고도 과연 연내 제정이 가능하겠는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국회 논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세종시장을 비롯한 지역 지도자들의 단식과 삭발 등 강도 높은 행동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이미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일정에 합의했다는 전언도 있어 국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회의 개최 자체가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 일정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사와 여·야 합의, 그리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은 지금, 국회 역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다.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계획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지연하는 기제가 되지 않길 바란다. 행정수도란 법적 지위 없이는 실질적인 이전 효과도 보기 힘들다.
세종시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입지로 남는다면, 십 수년간 반복된 '길장관·차관·국·과장'의 일상과 정부 업무 비효율의 끝은 없다. 이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대전환도 요원해진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2026년이 국가적 대업을 완성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국회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사회가 어디까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성은정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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