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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 본부장) |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4일 진행한 법무감사관·공보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는 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감사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자체 감사, 공직기강 관리부터 시정 홍보와 언론광고비 집행까지 살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엇을 밝혀내고 어떤 개선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하다.
공보 분야라면 언론광고비 배분 기준과 집행의 투명성, 홍보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따져야 한다. 법무 분야에서는 행정소송의 패소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자체 감사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행정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감사의 행정의 잘못을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역할이다.
그런데도 감사가 기존 업무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문제는 회의 시간이 아니라 질문의 깊이다. 자료를 제출받고도 핵심 쟁점을 짚지 못했다면 사전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집행부 답변의 타당성을 끝까지 확인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언론의 감시 기능도 함께 점검할 대목이다. 하남시 출입기자가 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감사장에 참석한 취재기자는 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참석만으로 언론의 취재 활동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감사 현장을 기록하는 데서 나아가 지적 사항과 후속 조치를 추적하고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충분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언론이 그 과정을 검증해야 행정의 책임성이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감사는 연례행사로 끝나고, 문제는 다음 해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
하남시의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감사 시간을 채운 기록이 아니다. 의원별 지적 사항과 집행부 답변, 시정 요구와 후속 조치 결과다. 무엇을 밝혀냈고 무엇을 바꿨는지 공개해야 시민이 감사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행정 사무감사의 성패는 회의 종료 시각이 아니라 집행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었는지에 달려 있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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