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금연구역 확대와 과태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만여 곳의 금연구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지도원 인력으로 인해 일부 자치구의 단속 실적이 전무하는 등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흡연 증거 확보와 신원 확인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를 겪고 있어, 민원 빈발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무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간접흡연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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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실적. |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금연구역은 5만 580곳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1만 4881곳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1만 4721곳, 중구 7327곳, 대덕구 6898곳, 동구 6749곳이다. 시청 소관 금연구역은 4곳이다.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는 금연지도원은 총 35명이다. 서구 10명, 중구 8명, 동구 7명, 유성구 6명, 대덕구 4명이 각 자치구를 맡고 있다.
금연지도원들이 시설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계도, 금연홍보 등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현장 관리에 한계가 우려된다.
과태료 적발 실적에도 자치구별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에는 동구 10건, 중구 46건, 서구 50건으로 총 106건이 적발됐다. 2025년에는 동구 17건, 중구 37건, 서구 30건으로 총 84건이었다. 올해 9월까지 동구 12건, 중구 15건, 서구 36건 등 총 63건이 적발됐다.
반면 유성구와 대덕구는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적발 건수만으로 실제 흡연행위나 금연구역 관리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 지역의 금연구역 2만여 곳이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단속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과태료 인상이 실질적인 단속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현장에서는 위반행위 입증과 흡연자의 신원 확인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유성구보건소 금연지도원 관리 담당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불이 붙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확보하고, 흡연자의 신원도 확인해야 한다"며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살피고 금연캠페인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인상이 실제 간접흡연 피해 감소로 이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현장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금연구역 수와 민원 발생 현황을 고려한 지도원 배치, 반복적으로 흡연 민원이 제기되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 등 집행력을 높인 방안이 과제로 남는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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