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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2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영천시의회 제공) |
의결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7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과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2027년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다.
위원들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영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행정·재정적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개선 조치가 완료된 이후 다시 심의하겠다"고 했다.
김형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기준을 둘 수 없게 되고, 주택과의 이격거리도 200미터 이내에서만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
의원들은 도로 이격거리 기준 삭제와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완화(300미터→100미터)는 원안대로 하되, 개정 시행령의 주택 호수 기준(최소 5호)을 반영해 이격거리 적용 대상을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호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2027년도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 기술발전 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영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영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갑균 위원장은 "임시회에서는 소상공인과 농가 지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꼼꼼히 살폈다"며 "시비가 출연되는 사업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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