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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부의장이 발의한「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노인회 영종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구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창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종구 대한노인회 영종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구 차원의 구체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자치법규 틀을 체계화해 영종구지회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인 복지 사업 수행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골자다.
조례에는 영종구 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명시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대한노인회 영종구지회 기본 운영 ▲노인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증진 ▲경로당 및 노인교실 관리·운용 ▲노인 취업·일자리 창출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기념행사 등이다.
이번 제정안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지원 절차의 엄격화와 사후 관리·감독'이다. 기존의 단발성·선심성 예산 지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회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경비 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영종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물론, 보조금 신청 금액의 적정성과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사전 검토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보조금이 목적 외로 남용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을 명시하고, 세부 관리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주도한 한창한 부의장은 "지역 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오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 복지 생태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부의장은 "예산 지원의 혈세 낭비를 막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축 중 하나"라며 "제정된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 집행부와 함께 사업 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자체 공포 절차를 거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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