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1차 피해보상 심의를 완료하고, 총 110건에 대해 4345만 원의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야생동물의 출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인명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친민생 행정 제도다.
시는 지난 9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실사 및 피해액 검증을 거쳐 제출된 신청 건 중 총 110건을 최종 보상 대상으로 확정했다.
피해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농작물 피해는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부상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절차는 피해 발생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뒤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의 관련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최종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청주시는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 농가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어 오는 11월 중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 조치를 빠짐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는 만큼 이번 피해보상금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남은 추가 접수와 11월 2차 심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 한 명의 피해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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