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과밀 수용과 전문 인력 부족 등 현행 체계의 구조적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 확보를 통해 교정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형자의 실질적인 교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복역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의료 체계 현대화를 위해 교정청 신설을 통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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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개최한 학술포럼과 교정공무원 토론회에서 교정본부의 교정청 전환 필요성이 논의됐다. (사진=법무부 제공) |
법무부가 22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개최한 학술 포럼과 제2회 교정공무원 토론회에서 권시래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감은 "이제 형집행의 교정은 사법재판의 부속행정이 아니라 사회복귀까지 총괄하는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시래 교감은 이날 '정의는 판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교정통계연보를 분석해 교정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정원 대비 126.4% 과밀수용 상태로, 2022년 대비 교정시설 전체 정원은 3.3% 증가할 때 실제 수용인원은 22.4% 늘어났다. 교도관 등 수형자를 직접 지도하는 현장 인력 1명당 담당 수용자는 같은 기간 3.0명에서 3.8명으로 늘었고, 정신질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는 전국에 4명 뿐으로 의료처우 악화를 지목했다. 또 교정본부가 수용자 위한 의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과밀해소 또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전용하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말 직원 인건비를 전용해 의료비에 사용하는 바람에 직원 수당 지급이 지연된 사례가 보고됐다. 가석방 확대 역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그에 따른 부작용 해소 위한 수단으로 확대하는 중으로 2020년 대비 가석방 인원이 55%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법무부의 교정본부에서는 '독자적 예산권 부재', '전문 인사·조직 권한 제한',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의 부재' 등 3대 구조적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목했다.
권시래 교감은 발표문에서 "교정정책과 실제 현장의 수행역량 사이의 간극은 형벌의 엄중함을 지키고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며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정의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고 수형자의 실질적 변화와 사회복귀까지 총괄하는 교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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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시래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감의 교정정책 의지와 수행 역량의 간극 발표 내용 요약. |
박병선 오산대 겸임교수(소망교도소 전문경력직원)는 "60세 이상 고령 수형자가 10년 새 102.8% 급증해 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국내 교정시설은 의원급 진료에 그치고 있다"며 "시설 내 1차 의원과 권역별 광역교정의료센터의 2차 의료 그리고 국가 교정병원 설립을 통한 3차 교정의료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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