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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10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단구와 인천광역시에 책임 있는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조 제공 |
▲행정 개편 파장, 공공시설 노동자 170여 명 고용 불안 직면
인천광역시 서해구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0시 검단구청장에게 공공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보장 촉구 성명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오전 11시 30분 서해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검단구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고용불안에 직면한 인원은 검단 지역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에서 일해 온 근로자 170여 명에 달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관할 지자체는 갈라졌지만, 정작 현장을 지켜온 인력의 향후 운영 방식과 고용 승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인우 노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인천시의 정책적 결정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진 것일 뿐, 현장에서 주민 서비스를 담당해 온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싸움과 행정적 미비로 인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구조적 부당함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검단구 "용역 결과 보고 협의" vs 노조 "협약서 명문화 필수"
갈등의 핵심은 '고용승계 원칙의 명문화' 여부다. 검단구는 '검단구시설관리공단(가칭)'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해당 결과가 나온 뒤 고용승계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위·수탁 협약서에 고용승계 원칙을 먼저 명시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 노조는 불확실한 용역 결과에 노동자들의 생계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추후 논의하더라도, 최소한 '근로자 우선채용 및 고용승계 원칙'만큼은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본부 공통관리비 분담을 둘러싼 법적 논쟁도 불붙었다. 노조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및 제76조를 들어, 지자체 대행사업 특성상 현장 운영비 외에도 인사·회계·안전관리 등 본부 지원 기능에 드는 비용을 검단구가 합리적으로 부담해야 정상적인 공공시설 운영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공공서비스 질 저하 우려…인천시 차원의 중재 시급"
노동 전문가 및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주민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 체육·복지 시설의 경우 숙련된 현장 인력의 경험이 안정적 운영의 핵심인데, 고용불안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탈이 발생할 경우 시설 안전관리 실종 및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대행사업의 행정주체 변경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갈등은 단체 간 책임 미루기로 이어지기 쉽다"며 "개별 자치구 간 협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한 인천광역시가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 갈등을 조율하고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노조는 인천시와 검단구를 향해 ▲공공시설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즉각 수립 ▲2027년 사무위탁 협약 내 '고용승계 원칙' 문서화 ▲노조와의 긴급 면담 응대를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과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해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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