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법안 제·개정 논의가 11월 국회에서 본격화되며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등 이전 제외 대상 기관의 이전을 확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약 1,183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가 정기국회 내에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종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재정 특례 연장 등 '세종시법' 처리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초당적 협력을 통한 현안 해결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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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경. (사진=조선교 기자) |
11월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와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가 시험대에 함께 오르면서다.
여기에 세종시 재정 문제와 얽힌 핵심 법안까지 일몰을 앞두고 마지노선에 봉착하면서 정기국회 내 현안들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예산 심사에선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안을 다루게 된다.
계획상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27개 기관이 내년부터 곧장 이전을 추진하게 되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자리를 옮긴다.
이에 따라 내년 이전 기관에 대한 청사 임차·운영비, 이주 지원비 등 모두 89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각 기관별로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또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자리를 옮길 나머지 기관들의 청사 설계 등에 쓰일 예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6억 원 역시 내달 중 심사 대상에 오른다.
현재로선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예산 조정 여부에 따라 기관 이전의 로드맵도 좌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특히 정부의 로드맵은 행정수도법 제정 또는 행복도시법 개정 문제와 직결된다.
내년 이전이 가시화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현행법상 세종 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런 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이전 제외 대상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삭제해야만 예산 편성에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제·개정과 예산 확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폐회일(12월 9일)까지 40여 일 남짓한 만큼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선 두 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가 6개월 만에 재개됐으며, 내달 축조심사 등 두 번째 회의가 예고됐다.
통상 법안 처리 수순대로 축조심사 당일 의결까지 이뤄진다면 곧바로 국토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일부 고개를 든다.
정기국회 내 '세종시법' 처리도 주요 화두다. 세종시는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임에도 불구, 일부 기초사무분 교부세가 누락돼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런 가운데 초기 도시 건설단계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재정 특례까지 올해 일몰을 앞두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발의된 법안들은 재정 특례의 3년 연장, 기준 재정립을 통한 규모 확대를 비롯해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 등 대안을 담고 있다.
다만 법안들이 모두 지난 8월 말 상임위 상정 뒤 멈춰섰고, 재정난으로 인해 긴축 재정을 예고한 세종시 입장에선 논의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모든 사안들이 올해 정기국회를 '골든타임'으로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 의제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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