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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관내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과 가공품 1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5건을 확인해 유통 차단 조치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지역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향신농산물 및 가공품 1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즉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업계와 가정 내 향신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온라인 유통 향신료 29건을 검사해 4건의 부적합 제품을 가려낸 데 이어, 올해는 검사 물량을 100건으로 늘리고 정밀 분석 대상 잔류농약 성분도 480종으로 확대했다.
정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바질, 고수, 백리향, 허브딜 등 4개 품종(5건)이다.
세부 검출 내역을 살펴보면 ▲바질 1건에서 플룩사메타마이드가 0.43 mg/kg 검출됐으며 ▲고수 2건에서 각각 플루톨라닐 0.05 mg/kg, 터부포스 0.17 mg/kg이 나왔다. 또한 ▲백리향 1건에서 메타플루미존(0.79 mg/kg)과 티아메톡삼(0.05 mg/kg)이 동시 검출됐고 ▲허브딜 1건에서는 에토펜프록스가 2.87 mg/kg 검출되어 식약처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PLS 제도란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따로 설정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일률적으로 0.01 mg/kg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제품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자체에 즉시 긴급 통보하고,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마쳤다.
식품위생 전문가들은 바질이나 고수 같은 향신채소의 경우 열을 가하지 않고 샐러드, 쌀국수, 가니시 등으로 생식하는 경우가 많아 잔류농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한다.
지역 식품영양학 교수는 "향신채소는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소비량이 늘고 있지만, 재배 과정에서 병충해 방제를 위해 살충제나 살균제가 다량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가 수돗물에 수분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씻어 세척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만큼, 유통 전 단계에서 선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매월 검사 결과를 시 및 연구원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7년부터는 잔류농약뿐만 아니라 강한 독성을 지닌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검사 항목까지 추가해 건조 향신료 및 가공품 전반으로 안전 검사망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김명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식문화가 다변화되면서 향신농산물 소비가 일상화된 만큼 유통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후 점검과 농약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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