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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알레르기 학생 의료비·응급관리 조례 추진

홍성우 제1부의장 지원 조례안 발의
중증·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제269회 정례회 심사·의결 예정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10-31 20:31
홍성우 1부의장
홍성우 울산시의원.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알레르기질환을 앓는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특히 증상이 심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을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알레르기질환 학생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청이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질환 예방교육과 응급상황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돕고 지역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증 환자와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정해진 재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 논의의 배경에는 청소년들의 알레르기질환 경험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 울산 중·고등학생의 의사진단 경험률은 알레르기비염 36.2%, 아토피피부염 19.7%, 천식 5.1%로 나타났다.

홍 부의장은 지난 9월 22일 정책간담회에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토대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는 알레르기질환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데다 학교에서도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269회 울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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