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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사진=여수시 제공) |
여수시는 민선 9기 공약인 '규제합리화 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규제 개선 체계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여수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했지만, 위원회가 안건 발생 때만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민간 참여도 제한적이어서 지속적인 과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위원회 명칭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뀐다. 위원장은 기존 부시장·민간 공동 체제에서 시장 단독 체제로 변경되며, 민간위원 가운데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시장이 위원회를 직접 이끌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조정한 것이다.
위원 정원도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분과위원회는 성장·민생·복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 개선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볼 예정이다.
회의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종전에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규제 개선 과제를 연중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위원회 개편과 함께 규제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 일상과 기업 경영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힌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확인되면 시 소관 사안은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하고, 중앙부처 권한에 해당하는 과제는 정부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해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규제심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도 막는다. 규제 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는 시상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수=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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