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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편입 토지 보상금 686억 확정

도시공사 24일 소유주 83명에게 보상 규모 통보
이의 없을 경우, 이달 안에 첫 지급도 가능해

강우성 기자

강우성 기자

  • 승인 2017-11-28 15:56
유성복합터미널
대전 유성구 구암동 일원에 건립될 유성복합터미널에 편입되는 토지 및 비닐하우스의 보상금으로 686억원이 풀릴 전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24일 터미널 편입부지 및 지장물 소유주 83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보상금액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터미널 조성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소유주와 시, 공사가 각각 추천한 3개 평가법인이 가진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산술평균 방식으로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이는 사업부지 10만 2823㎡ 가운데 무상귀속되는 도로 등을 제외한 55필지·8만9773 ㎡ 및 가축 124마리, 수목 1만3651 그루, 비닐하우스 31동 등에 대한 배상이다.

보상금액 지급은 공사가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한 뒤 취득세 납부 및 등기 이전이 이뤄지면 즉시 지급되며, 소유자로부터 이의가 없어 계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이행이 이뤄질 경우, 이달 안에 첫 보상금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내년 1월 27일까지 보상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사는 특히 보상 작업과 함께 다음 달 8일까지 터미널 민간사업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앞서 지난 9월 25일까지 마감한 사업 참가 의향서 접수에는 8개 기업이 몰려 공사 측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공사는 최소 8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사는 지원자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8일까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자 공모와 보상금 지급 등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터미널 조성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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