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세종

세종시 이전기관 '주택 특공' 재도입 가능할까

2021년까지 3차례 보완으로 문제점 다수 해소
2021년 5월 LH 투기 논란과 관평원 사태로 전면 폐지...이후 악순환
주택공급 전무, 인구유입 정체...이주를 꺼리는 기업·공기관 종사자들
강준현 의원, 1월 9일 특공 재도입 시사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5-01-09 13:58
KakaoTalk_20220408_074800908_19
세종시 행복도시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의 '주택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미비점을 보완해 새롭게 선보일지 주목된다.

특공은 2021년 5월 LH의 수도권 투기 논란과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적절한 특공 사태와 맞물려 전면 폐지된 바 있다.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도적 허점을 바로 잡았으나 전 국민적 공분을 가져온 감정적 정서에 떠밀렸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1월 9일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소관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안'을 일부 손보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회가 이전할 경우, 본원 또는 분원 성격에 따라 사무처 직원 수만 최대 7000명이 세종시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라며 "2021년 폐지 당시에는 강제 이주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특공 혜택이 부여되면서, 시세 차익 매매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번 재검토는 특혜 대신 정주여건과 행정수도 기능의 안정화, 수도권 인구 유입 목적을 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종시 주택공급과 인구유입은 공교롭게도 특공 폐지 이후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렸다. 주택공급은 지난 4년 가까이 전무하다시피했고, 인구는 2021년 말 37만 6779명에서 2024년 39만 6867명으로 2만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년 간 연평균 약 6700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4556명 유입으로 연평균 수치를 크게 밑돌았다. 이런 추세로는 2030년 행복도시 50만 인구 목표가 언감생심일 판이다.

세종시로 이전을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도 직원들이 이사를 꺼리고 있는 현실이 최근 포착되기도 했다.

결국 특공 재도입의 관건은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세밀한 보완책 마련에 있다.

2021년 폐지 직전 3차 개정안이 대부분 부작용을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와 시교육청 등 특공 대상이었으나 갑작스레 혜택을 받지 못한 공직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57482_56418_353
2021년 4월 특공폐지 직전 '특공 제도' 3차 개선안 예시. 사진=중도일보 DB.
당시 개정안을 종합해보면, 특공 비율은 2021년 40%→30%, 2022년부터 2027년 종료 시점까지 20%로 점진적 축소를 예고했다. 특공 적용 지역은 수도권 이전 기관에 한정했고, 본사·지사 신설 또는 타 지역 지사 이전 기관은 제외했다.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은 투자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 벤처기업은 투자금 무제한에서 30억 원 이상이란 조건을 내걸었고, 토지매입비 외 건축비는 투자금에서 제외했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 재직 기관만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선출직 또는 정무직 공직자, 신규 입사 및 전입 공직자는 2020년부터 특공에서 전면 제외됐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을 부여키로 했다.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8년이란 제약 조건도 분명히 걸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최민호 시장 등은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안을 차선책으로 내놓은 바 있고, 특공이 부활하더라도 일반 국민들과 같이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가점을 동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55138_52333_2423
2020년 추가로 사각지대를 보완한 2차 개선안. 사진=중도일보 DB.
55138_52334_252
2019년 5월 처음 변경된 1차 개선안 핵심. 사진=중도일보 DB.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