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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측, 세금 탈루 혐의 '재차 부인'

대전지법 제13형사부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열어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4-11 14:31
김정규
수십억대 탈세 혐의를 받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회장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태일)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의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법원은 공판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둔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이 1~2차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김 회장 측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등을 확정하고, 공판 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한 PPT 자료를 발표하고 증인신문에 들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앞서 서면으로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명의 위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 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김 회장 개인 돈으로 점장들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해 8월 2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정규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기소한 세금 탈루 금액은 80억여 원이다.

김 회장은 명의위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 방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명의위장을 통해 세금을 축소하는 방편으로 봤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정규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 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 원을 과세했고, 김정규 회장은 750억 원을 모두 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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