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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선거구민 고발

군수 후보 불러 명함배부, 지지 호소 선거 운동 하게 한 혐의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18-06-05 10:31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 선거와 관련해 청양군 화성면 선거구민 A씨를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지난 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 청양 군수선거 K 후보자를 알릴 목적으로 선거구민 9명이 모인 보령시의 한 횟집으로 K 후보를 참석하게 해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발언 등 선거 운동을 하게 한 후, 33만 원의 식사비용과 10만 원의 왕복 택시비를 제공하는 등 총 4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청양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 살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들에게는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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